장애인연금 수급비 감소,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줄지 않는 경우 구분하기
장애인연금 때문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되셨던 적 있으시죠?
공식 안내에는 연금 자체가 감액되는 경우와 생계급여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점이 함께 나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다른 항목의 반영 방식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액·불포함 요약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부가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가 단계별로 감액
3.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의 일부가 단계별로 감액됩니다.
단계별 감액률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주민센터나 129에 문의하세요.
줄지 않는 부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생계급여를 부가급여로 보전받습니다.
내 경우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감액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를 통지받을 때 감액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1.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2.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3. 기준에 맞으면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답변: 기초급여가 각각 20% 감액됩니다. 부가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늘면 연금이 바로 끊기나요? 답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 구간은 단계별이라고만 안내됩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세 줄 요약
1.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2.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단계별로 감액됩니다.
3.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와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액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