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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배우자 재산, 배우자가 있을 때 합산되는 범위와 기준액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공식 안내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있을 때 달라지는 기준액과 재산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다른 항목의 반영 방식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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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을 때 핵심 요약

1. 합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 기준액: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 원 이하(2026년), 없으면 월 140만 원 이하

3. 꼭 확인: 근로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월 224만 원입니다(2026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뒤 부채를 빼서 연 4%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는 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한 번 적용한다고 안내됩니다. 배우자 몫으로 따로 한 번 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재산가액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기본으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타 월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합산됩니다.

신청 순서

1.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2.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3. 기준에 맞으면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답변: 배우자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합산 결과로 판단합니다. 개인별 결과는 조사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Q.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답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월 224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2.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는 가구별로 한 번 적용됩니다.

3.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보건복지부와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액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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