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채 반영, 재산에서 부채를 빼는 계산 순서
대출이나 빚이 있으면 장애인연금 심사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공식 안내의 재산 계산에는 부채를 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재산이 어느 정도로 계산되는지 가늠해 보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근로소득과 자동차가 반영되는 방식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2026년 기준 안내)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 원 이하
3.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순서
1.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2.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이 공제는 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한 번 적용합니다.
3. 부채를 뺍니다.
4. 이 합계에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이나 재산보다 크면 그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고,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있어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어떤 부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조사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공식 안내에 세부 인정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대출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 안내에 맞춰 준비하고 129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많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채는 재산 계산에서 차감되지만 소득평가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Q. 모의계산이 있나요? 답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답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세 줄 요약
1.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뺀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2.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3. 부채 인정 범위는 조사 단계에서 확인되니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보건복지부와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액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