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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자동차 반영, 장애인 명의 1대는 제외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가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던 적 있으시죠?

공식 안내에는 등록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과 고급자동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근로소득과 부채가 반영되는 방식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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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구조(2026년 기준 안내)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 원 이하

3.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합니다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는 고급자동차를 포함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각각 1대씩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이면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이 고급자동차입니다.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재산가액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연 4% 환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자동차는 이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으니, 내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과 처리 순서

1.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3. 기준에 맞으면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하며, 조사와 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 차량도 제외되나요? 답변: 공식 안내의 제외 대상은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입니다. 가족 명의 차량 처리는 조사 기준에 따르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차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급자동차 기준에 차령 10년 미만 조건이 포함됩니다.

Q. 어디서 미리 확인하나요? 답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 기준입니다.

3. 내 차량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로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보건복지부와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액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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