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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중복, 생계급여 소득에 포함되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던 적 있으시죠?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보전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다른 항목의 반영 방식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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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의 관계 요약

1. 소득 산정: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으로 줄어드는 생계급여 감소분을 부가급여로 보전받습니다

3. 꼭 확인: 개별 가구의 실제 지급액은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안내만 보면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산정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으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데, 그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보전받는다고 안내됩니다.

급여 구성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43만 9,700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신청 순서

1.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2.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3. 기준에 맞으면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비가 줄어드나요? 답변: 공식 안내상 장애인연금은 생계급여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가구의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65세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분은 부가급여로 보전됩니다.

Q. 어디서 문의하나요? 답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3.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분은 부가급여로 보전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안내와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액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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