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 65세가 되는 달에 기초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기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둘 다 받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환과 별도 신청, 부가급여와 직역연금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다른 항목의 반영 방식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5세 전환 요약
1. 기초급여: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2. 65세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으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직역연금 수급 특례: 65세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를 받고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이어서 받는 구조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으며, 이때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부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으로 줄어드는 생계급여 감소분을 부가급여로 보전받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를 받고,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챙길 일
65세가 다가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주민센터나 129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신청 전환 시 서류와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답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이고, 부가급여는 대상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답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Q. 직역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례 대상자는 65세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를 받고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 줄 요약
1.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2.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으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가 없습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안내와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액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