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심한장애 연금 비해당, 중증 요건과 소득인정액 외에 확인할 항목
장애가 심한데도 장애인연금 비해당 통지를 받아 당황하셨던 적 있으시죠?
공식 안내의 대상 요건은 중증장애인 여부, 나이, 소득인정액 등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은 비해당이 될 수 있는 항목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차례로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다른 항목의 반영 방식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상 요건 체크
1. 나이: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 포함)
2.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해당)
3. 소득·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6년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1.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가
공식 안내의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입니다.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해당자가 포함됩니다.
장애가 심하다고 느껴도 법상 중증 요건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었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선정기준액(2026년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있으면 월 224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일 현재 요건인가
중증장애인 요건은 "신청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비해당 사유 확인과 이의 절차
통지서의 사유가 장애정도에 관한 것이라면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때문이라면 조사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이의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인데 왜 비해당인가요? 답변: 소득인정액 초과 등 다른 요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하세요.
Q.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요? 답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세 줄 요약
1.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3. 사유가 장애정도 결정이면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와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액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