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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탈락 이의신청, 장애정도 결정이라면 90일 안에 확인할 것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 통지를 받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먼저 어떤 결정에 대한 통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나온 장애정도 결정 이의신청의 기한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복지로에서,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 방식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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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핵심 요약

1. 기한: 장애정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신청처: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3. 횟수: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부터 구분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칩니다. 통지서가 어느 단계의 결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를 보낸 주민센터나 129에 문의하세요.

장애정도 결정 이의신청 절차

1.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2.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료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3. 장애정도심사를 다시 받으며, 최초 심사자와 의학자문 회의에 참여한 자문의사는 제외됩니다.

4. 대면심사를 원하면 이의신청서에 그 뜻을 적습니다.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면심사를 진행합니다.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답변: 1회만 허용됩니다.

Q. 추가 자료가 없으면 못 하나요? 답변: 자료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어요. 답변: 이 글의 이의신청 절차는 장애정도 결정에 관한 안내입니다. 소득·재산 결정은 통지한 주민센터나 129에 확인하세요.

세 줄 요약

1. 먼저 탈락이 장애정도 결정인지 소득·재산 결정인지 구분합니다.

2. 장애정도 결정은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며 1회만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 결정은 통지한 주민센터나 129에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보건복지부와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액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안내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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