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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주거급여만, 주거급여만 받아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아니고 주거급여만 받고 있어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공식 안내의 소득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를 수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득기준과 함께 봐야 하는 세대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신청은 복지로에서, 다른 항목은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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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핵심 요약

1. 소득기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를 수급해야 합니다

2. 세대원 기준: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기준은 급여 중 하나면 됩니다

공식 안내의 소득기준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를 수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항목만 놓고 보면 주거급여 수급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대원 기준도 필요합니다

소득기준만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 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도 세대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제외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있다고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만 받는데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소득기준은 충족될 수 있지만 세대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은 자격 확인 후 결정됩니다.

Q. 세대원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어디로 문의하나요? 답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세 줄 요약

1. 소득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를 수급하면 됩니다.

2. 세대원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3. 자격 확인이 끝나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8.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기간, 금액,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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