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수수료·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수수료·준비물)
여권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곧 끝난다면, 이제는 구청에 두 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수령할 때만 한 번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재발급 대상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대신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처음 여권을 만드는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바뀐 경우는 온라인이 아니라 구청·시청 여권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4단계)
①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② 여권 재발급 메뉴에서 여권 종류(면수) 선택
③ 여권 사진 파일 업로드 (500KB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④ 수수료 결제 후, 신청 때 고른 수령기관에서 수령
수수료 (2026년 3월 1일 인상분 기준)
| 구분 | 수수료 |
| 10년 복수여권 58면 | 52,000원 |
| 10년 복수여권 26면 | 49,000원 |
| 단수여권 | 17,000원 |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27,000원 |
| 만 8~17세 5년 (58면/26면) | 45,000원 / 42,000원 |
| 만 8세 미만 5년 (58면/26면) | 33,000원 / 30,000원 |
준비물
• 여권 사진 파일 (가로 3.5cm × 세로 4.5cm 규격, 500KB 이하)
• 수령할 때 신분증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수령 시 반납)
자주 묻는 질문
Q. 새 여권을 택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신청 시 지정한 기관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고, 수령기관은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Q. 사진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배경·조명·얼굴 크기 규격이 안 맞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찍은 파일을 받아 올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해외여행 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많은 나라가 입국 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니, 출국 1~2개월 전에는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세 줄 요약
1.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 가능
2. 10년 복수여권 58면 기준 52,000원
3. 수령은 지정 기관 방문, 택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