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METRIC

SRT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 현금으로 산 승차권의 지연배상 받는 법

열차가 늦어져 지연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승차권을 현금으로 샀다면 계좌로 돌려받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SR 공식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페이지에 적힌 조건만 정리했습니다.

SRT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공식 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1. 신청 대상

2. 신청 기간

3. 반환되는 시기

4. 이름이 같아야 해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대상

공식 페이지에는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이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지연배상 환급 신청은 열차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환되는 시기

신청을 마치면 최대 1개월 이내에 입력한 계좌번호로 반환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같아야 해요

승차자명, 반환 신청자명, 환불 계좌의 예금주명은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칩니다.

세 줄 요약

1. 현금으로 산 승차권의 지연료는 계좌반환 신청으로 받습니다.
2. 열차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세요.
3. 승차자·신청자·예금주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로 샀으면요?

A1. 공식 페이지의 계좌반환 신청은 현금 구매 고객 대상입니다. 카드 구매 건은 공식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Q2.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A2. 신청 완료 후 최대 1개월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Q3. 가족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A3. 이름이 다르면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SRT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공식 페이지 다시 확인하기